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산업계 참여 부족의 문제점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2025년 11월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둘러싼 논의에서 산업계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규제 초안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요건과 보유 한도 관련 내용이 구체적인 대안 없이 비판만을 받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한 관리 기준을 찾고자 하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일상적인 결제에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적(systemic)'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의 40%를 영란은행에 무수익 예금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또한, 개인 소유의 스테이블코인 한도를 2만 파운드(약 3,300만 원)로, 기업은 1천만 파운드(약 165억 원)로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라 브리든(Sarah Breeden) 부총재는 영국 하원 위원회에 출석해 이 규제안이 금융 안정성을 위한 최적의 방법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제한 없이 금융 안정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해 영란은행이 '진정으로 열려 있다(genuinely open)'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산업계로부터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브리든 부총재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Why don't you do it this way?)"라는 질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야 함에도 "이건 하지 마라(Don't do this)"는 반응만 있었다며 산업계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규제 당국과 산업계 간의 생산적인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단순한 반대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규제 형성 과정에서 핵심적임을 시사합니다. 영란은행은 산업계가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표적인 안정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결제와 자산 거래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란은행이 제안한 규제안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논의 중이거나 이미 채택된 표준과 광범위하게 유사하지만, 그 세부 내용은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정을 통해 일반적인 암호화폐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미세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준비금 요건과 발행사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규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규제 패키지는 여전히 많은 기업에게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란은행 내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지원 자산의 60:40 분할 구조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조는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준비금의 60%는 유동성 자산으로, 40%는 영란은행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는 발행사가 대규모 환매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중앙은행의 감독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비율이 현실적인 운영과 확장성 측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일부를 중앙은행에 무수익 예금으로 예치해야 한다는 부분은 리스크 분산의 기회를 제한하고 사실상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수익 예금은 발행사에게 직접적인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건은 타사와의 협력을 저해하거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브리든 부총재의 비판이 나온 배경이 됩니다. 국제 기준과 비교한 영란은행의 규제안 한편, 영란은행의 행보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 알려진 자국의 위상과 맞물려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은 상황(niche market)으로,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원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는 아직 광범위하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향후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브리든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영국에서 성공할지 여부는 확장성(scalability), 고객 채택(customer adoption),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또는 토큰화된 상업은행 예금(tokenized commercial bank deposits) 중 어느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화폐의 형태와 관련하여 여러 선택지가 존재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상업 은행의 토큰화된 예금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화와 혁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 은행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어 현재 규제안과 관련한 토론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란은행은 디지털 파운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화된 예금과 경쟁 또는 보완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보유 한도 규제는 개인과 기업에게 실질적 제약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영란은행이 보다 유연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1천만 파운드 한도는 대규모 결제나 국제 거래에서 불충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영란은행은 2026년 6월에 최종 규제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시점(2026년 3월)에서 약 3개월 후로, 산업계와의 추가 협의와 내부 검토를 거쳐 보다 정교화된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산업계가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최종 규제안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영란은행의 열린 태도는 규제 당국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요하기보다는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란은행의 논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아직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추진 중이며, 글로벌 기준에 따라 규제를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영란은행의 규제안과 관련한 논의는 한국 금융 당국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초안 수립에 있어 선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금융과 시사점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일본도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란은행의 사례는 이러한 균형점을 찾는 데 유용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특히 규제 당국과 산업계 간의 소통 부족이 규제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은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미칠 영향은 단순히 금융기관이나 발행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소비자들 역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거래와 투자에서 보다 큰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명확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활동을 방지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제한적인 규제는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 유치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초기 단계에서 과도한 보수적 접근 방식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중요한 관점 중 하나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영국의 규제가 타 지역보다 엄격할 경우 사업 거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영란은행뿐 아니라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직면한 공통된 도전 과제입니다. 규제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실행 가능성과 시장 수용성에 달려 있습니다. 영란은행의 사례는 규제 당국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브리든 부총재의 발언은 이러한 협력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산업계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영란은행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은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고민하는 글로벌 금융 산업계에 중요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6월 발표 예정인 최종 규제 초안은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은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의 또 다른 선택지가 될 것인가, 혹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할 핵심 기술이 될 것인가? 이는 향후 규제와 기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며, 영란은행과 산업계의 협력이 그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광고